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신청방법 구직급여액확인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혹시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 만료, 권고 사직, 폐업 등의 이유로 퇴사를 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자발적인 이유가 아닌 타의적인 이유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취업자가 퇴사 후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일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되는 조건과 절차를 따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조건-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계약 근무- 약 10개월의 계약 근무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 만료.
- 이직 사유-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등의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 일용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 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실업급여 신청/지급절차
1.실업상태확인-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2.구직등록-워크넷 홈페이지 가입/로그인 후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3.수급자격 온라인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 합니다.
4.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합니다.
5.거주지 관한 고용센터 방문-고용센터 방문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합니다.
6.구직급여 신청-구직 활동,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한 구직 활동 후 정해진 날짜에 신청을 합니다.
Q&A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퇴사 후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을 이미 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