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방법 검사항목 보건소보건증

보건증 발급방법 검사항목 보건소보건증에 관한 글입니다.

요식업 관련 직업 및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증 발급입니다.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한 검사, 발급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증

 

 

보건증 발급, 검사,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보건증이란, 식품 위생법에 ᄄᆞ라 식품 및 유흥업 영업자와 종사자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식품 관련 업무를 수행 할 때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발급준비물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증검사

보건증 검사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전염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등이 해당됩니다.

피부전염질환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양손을 의료진에게 보여주며 유무를 확인합니다.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전염가능성이 있는 질환으로 항문을 면봉으로 채취하여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을 검사합니다.

폐결핵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폐결핵 검사합니다.

 

 

발급기간 및 비용

발급은 보건소, 일반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약 3~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약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병원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약 10,000~3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절차

 

 

보건소/병원 발급절차는 보건소/병원 방문-검사진행-발급 및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을 발급받았을 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요식업/식품종사자는 1, 학교급식담당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6개월 마다 재검사후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발시 벌금

보건증이 없이 일하게 된 경우 적발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업원10~30만원, 사업주 30~1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해당되는 업종에서 근로를 할 예정이라면 미리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니, 확인 후 재검사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