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캐시백 신청방법 신청기간 현금지급에 관한 글입니다.
가스요금, 얼마나 나오나요?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면 캐시백을 신청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다면 이번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캐시백
겨울에는 특히 부담되는 난방비(가스비), 도시가스캐시백 어떻게 신청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2023년 12월부터 24년3월까지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시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12월1일~2024년 3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난방으로 사용한다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하지만 난방목적이 아닌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전년도에 사용량이 없었던 세대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도시가스캐시백 홈페이지 (k-가스캐시백)을 통해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캐시백 홈페이지-회원가입-로그인-도시가스고객정보입력-고객식별번호입력(고지서참조)-참여완료
캐시백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절감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가 높아집니다. 3%이상 절감시 제곱미터당 50월, 10%이상 절감시 제곱미터당 100원, 20%이상 절감시 제곱미터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캐시백기준 | 3%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이하 |
단가 | 50원/m2 | 100원/m2 | 200원/m2 |
- 예를들어 22년 12월~23년 3월의 사용량이 400m2, 23년12월~24년3월의 사용량이 340m2일 경우 절감량은 60m2가 됩니다. 절감률은 60/400=15%로 60×100(m/2)=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캐시백은 2024년 7월~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자주하는질문
- 고객식별번호(계약번호)가 무엇인가요?
‘고객식별번호’란 도시가스 사용계약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도시가스사별로 고객식별번호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 공지사항의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식별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원가입 시, 이용하는 도시가스사를 선택하시면 참고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의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입력할 경우 가스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여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절약방법
마치며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난방비 절약방법 찬 바람막기, 두툼한 실내옷입기, 온수절약, 난방적정온도20도설정, 보일러사용최소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절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도시가스활용을 적게 했다면 꼭 캐시백을 신청하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