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금리 대출연계에 관한 글입니다.
2024년2월21일에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심이 있나요?
연 최대 4.5%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만 19 ~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5천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이어야 합니다.
가입은행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도
기존(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전환가입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리(이자율)
- 소득·만기별로 대출 금리에 차등 지급됩니다.
-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됩니다.
-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4.5%입니다.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연 납입금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가입방법
- 올해 상반기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역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개편됩니다.
대출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또한 사전 청약 당첨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했다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에 관심이 있다면 2024.2.21.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집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