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2024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알고 있나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합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이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2024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_1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청년통장) 접수
  •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지원내용

구분본인저축액매칭지원금만기적립금 2년만기적립금 3년
금액15만원15만원720만원1080만원
비고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원 적립한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문의 콜센터

1688-1453

마치며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자세한 내용 알아본 뒤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에 맞춰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