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인당30만원

워라밸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인당30만원에 관한 글입니다.

워라밸은 일하는 근로자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유연한 근무시간, 야근 없는 회사 생활은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단어입니다.

1인당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인 경우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줄여 지원을 받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장려금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를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 단축 전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지원내용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 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한 달 최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소정근로 시간단축실근로 시간단축
지원요건개인 단위 주 소정 근로시간
단축 (35시간 이상→ 15~30시간 이하)
사업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지원기간1년1년
지원액-단축장려금(월 3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월 20만원)
단축 장려금(월 30만원)

지원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외국인(F-2, F-5, 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을 알아본 뒤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