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청구방법 연령기준 필요한서류에 관한 글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에 따라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마치며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한 후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다면 자세한 사항 알아본 뒤 지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