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청구방법 연령기준 필요한서류

노령연금 청구방법 연령기준 필요한서류에 관한 글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에 따라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3-56년생61세56세61세
1957-60년생62세57세62세
1961-64년생63세58세63세
1965-68년생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마치며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한 후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다면 자세한 사항 알아본 뒤 지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