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내용에 앞서 2023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도 중 저출산 시대에 맞춰 아동의 건강과 성장지원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란?
2023년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나라에서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월 70만원씩 지원을 하고 만 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3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현금 차액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 ||
연령 | 만 0세 | 만 1세 |
가정 양육 | 매월 70만원 | 매월 35만원 |
시설 이용 | 매월 50만원 |
*만0세 경우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합니다.
*만1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현재 2023년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 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및 중복 혜택 가능?
부모급여를 받았을 때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면, 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자녀장려금 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시에는 2022년 이후 기준으로써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지급이 가능하고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 수당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은 언제?
부모급여는 2023년1월25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매월 25일에 부모 급여가 급여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 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마치며
2023년 부모급여 대해 헷갈린 부분이나 이해가 안되는 경우 가까운 주민 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지원의 지원금액과 사용처를 늘리며 부모급여로 통폐합되었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2023년, 2024년 에 거쳐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