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관한 글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꼽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건에 맞는다면 간단하게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대상

 

 

차량등록기간

경유차가 최소 6개월 이상 동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상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해야 하며 검사를 진행했을 시 불합격 받지 않아야 합니다. (페차전 운행 가능차량)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시 4등급이어야 합니다.

종류등록일배출가스등급지원대상 여부
승용차22.01.014등급O
화물차22.07.01X(6개월 미만 소유)
승합차23.03.013등급X(배출가스 등급 미충족)

지원금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종류등록일DPF장착여부지원대상 여부
승용차2006년미장착150만원
화물차2008년250만원
승합차2010년장착30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차량확인 – 신청서 제출- 차량검사- 폐차진행- 지원금지급 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 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Q&A

 

 

Q: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차량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2번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 할 수 있나요?

A: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포털과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할 예정이라면 신청 기간에 맞춰 접수 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