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포상금 과태료에 관한 글입니다.
2024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영수증을 미발행의 신고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카드로 결제하면 내가 어디서 돈을 얼마큼 썼는지 국세청에서 알 수 있지만 현금으로 하면 내가 어디서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통해 증명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선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미발급 신고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의 경우 10만원이상 현금결제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즉,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요청 했을 때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이 때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 밀발금 신고/ 발급거부신고 – 정보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신고 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신고 – 자신이 별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미발행된 경우
- 발급거부신고 – 금액 상관없이 자신이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한 경우
포상금
포상금은 거부당한 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발급거부 포상금 | |
거부 금액 | 지급 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100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미발급 포상금 | |
거부 금액 | 지급 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100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Q&A
Q. 신고 기한이 있나요?
A.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개인정보 보호가 되나요?
A. 네. 법정으로 보장됩니다.
마치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현금가로 결제하고 부가세 10%를 할인 받았다면 업주의 탈세에 가담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