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봉급
교원봉급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원, 즉 선생님이 받는 봉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선생님의 월급이 한 번 쯤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급은 호봉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이나 수당 등은 별도입니다.
2023년 교원봉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은 총 40호봉으로 호봉에 따라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국립대학 교원봉급
국립대학의 경우는 총 33호봉으로 나뉘어 봉급을 받습니다.
국립대학의 총장의 경우는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319,800원
나.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645,800원
다.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802,700원
2.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1,5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00,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마치며
2023년에 적용된 교원봉급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대학교 교원이 받는 봉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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