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진행 관련해서 안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자격이 충족된 청년이라면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으로 10만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만 39세까지 적용)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50만원~월 220만원 이하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 시)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4.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한 청년에 한하여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 관할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 2023. 05. 01(월) ~ 05. 26(금)
※ 신청 시작 2주간(5. 1~5. 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 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 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 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 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 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 05. 15(월) ~ 05. 26(금)
유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반드시 청년인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