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기술사
종자기술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종자기술사 자격은 농업생산부분과 농산가공부분, 농화학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종자기술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종자기술사 자격은 농업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농업에 관한 기술사 제도로는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가 있습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종자기술사는 종자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 9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농학, 원예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67800 원 / 실기 : 871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종자의 생산, 관리, 보증과 육종에 관한 사항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시험 | – | 구술형 면접시험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자영농이 되거나 종자상, 종묘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종자관리원, 원예제배농장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농협, 시·도·군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종자기술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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