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며, 이 서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간혹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난임부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의 지원금 신청 과정에 필요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보다 훨씬 더 사용도가 높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궤를 같이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 동의와 필수 입력사항을 채워줍니다. 이 때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은 적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제외하고 모든 사항을 채워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정보는 다른 가족의 이름을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으로 설정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일반증명서로 선택한 뒤 발급합니다.
출력과정
최근에는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발급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출용 서류는 여전히 실제 종이에 출력한 것을 선호합니다.
출력프로그램에서 미리보기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브라우저에 따라 PDF 저장이나 출력물로 인쇄를 선택합니다.
마치며
이 글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 처럼 난임부부 관련해서 혹은 다른 대출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서류라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실제 부부임을 증명해야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확실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