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 2023년 귀속 2024연말정산

연말정산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에 대한 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거나 적을 때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세대원과 세대주의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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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과 세대주

우선 세대원과 세대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성년으로 세대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연말 정산 세대원과 세대주 차이

연말정산 세대원과 세대주 차이점은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율, 납부할 세금이 다릅니다.

세대주는 공제대상 항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항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30%
  • 의료비 세액공제 – 15%
  • 보험료 세액공제 – 15%
  • 기부금 세액공제 – 15%
  • 연금계좌 세액공제 – 16.5%
  • 연금저축 세액공제 – 16.5%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10%
  • 근로자주택자금공제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40%

납부할 세금차이

세대주는 세대원의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는 세대원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방법

세대원과 세대주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신고

세대원과 세대주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신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세대주여부확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에게 연말정산을 위임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율을 확인 한 뒤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할 때의 세대원, 세대주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