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조건에 관한 글입니다.
청년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나요?
최근에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통장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청년월세지원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02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4.04.3(수) 10:00 ~ 04.23(월) 18:00마감 (선착순 아님)
- 신청인원- 25,000명 선정
-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제공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 지급일-약 8월~9월 예상(작년 1기 기준 9월 25일)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접속- 청년월세지원 지원 신청- 마이페이지 – 신청 확인
신청 접수부터 소득 재산 및 중복 수혜 조사, 심사 결과 통보, 이의 신청 접수 등의 과정일 거쳐 7월에 최종 선정자 발표.
지원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이하 | 2,500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Q&A
-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외 다른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수정가능한가요?
신청기간(24.04.03(수)10:00~04.23(화)18:00)내에 가능합니다.
- 올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을 대 내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이 변동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세지원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접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준, 서류를 지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