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증여세 면제한도 공제세율 변동사항에 관한 글입니다.
증여세와 면제한도 등 변경된 부분 알고 있나요?
2024년 증여세와 면제한도 등 변경된 부분의 개정된 세율 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보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공제 과세표준 세율기준
대한민국 증여세, 상속세율은 물려주는 재산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1억까지는 누진공제가 없지만 1억 초과분 자산부터는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창업자금은 10%, 가업 승계용 중소기업주신의 경우는 30억 내 10%(초과 20%)가 적용됩니다. (중복불가)
상속 액수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 | 공제한도액(10년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그 외 | 0원 |
증여세 혼인 출산에 따른 공제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4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액 5000만원 + 1억원,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부부 합산 최대 3억))
- 출산-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액 5000만원 + 1억원, 1억 5000만원까지 공제)
변동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수증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랑, 신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양가에서 1억 5천씩 총 3억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증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만 해당)
-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게 되어 출산이나 입양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까지 세금없이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혼인과 출산/임양은 중복 불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서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증여일이 23년 5월 8일인 경우에 신고기한은 22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증여를 받았을 경우 기한 내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적용)
- 신고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로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족간 현금이체의 경우 소득이 충분히 있는 구성원에게 보낼시 통상적인 생활비 면목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금액일 경우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이 없는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저축, 투자, 아파트와 같이 주택 구입명목으로 사용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시 과세대상일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이체 또는 옮길 시 차용증을 써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 자식이 부모에게 부동산 매매를 위해 증여 받을 때 아무런 신고 없이 계좌이체나 기타 현금을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받아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가 나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증여를 받게 될 경우 미리 정보를 확인 후 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증여세 변동 사항을 확인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