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신청방법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층간소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쿵쿵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면 괴로운 날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과 층간 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간소음도

  • 주간 : 39dB
  • 야간 : 34dB

직접충격 소음 최고 소음도

  • 주간 : 57dB
  • 야간 : 52dB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 45dB
  • 야간 : 40dB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방법

소음측정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파트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다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신청방법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신청
  •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신청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문의

  • 상담)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 운영(평일 09:00~18:00)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진단 전화접수 대행

마치며

공동주택 소음갈등 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방법 및 층간 소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