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한도 상환방법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기,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합니다.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한도 상환방법_1
출처 : 픽사베이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가능한 주택의 기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아래의 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 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 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 소득 * 3.5

20백 만 원 초과 = 연간 소득 * 4.0

 

 

대출 금리

3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정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5%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마치며

나이, 조건에 해당되거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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