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관련 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형에 가입해 만기 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기업담당자 입장으로 만기수령을 하는 청년직원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기업입장에서 중도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아닌, 청약 관련 홈페이지로 방문해야 하며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됩니다.
접속한 페이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메뉴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청내공 해지 신청
정상적으로 승인된 청약번호로 중도해지 신청할 가입자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선택 후 계약취소/중도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전에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유발생일은 퇴사일을 지정합니다.
계약승인 후 1개월 이상 된 경우라 중도해지신청으로 넘어가는데, 별도로 처음부터 이 메뉴로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중도해지 신청
중도해지의 경우 사직서나 퇴직증명원 등 서류가 필요하며, 미리 준비 후 첨부하면 됩니다. 해지환급금 수령계좌는 기업명의의 가상계좌이며 별도로 환급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면 중도해지 신청이 완료됐고, 청년 가입자 역시 같은 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마무리지어야 완료됩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수혜를 받은 입장이 아니라, 중도해지하는 청년근로자를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대부분 고민 끝에 결심하는 경우라 달리 설득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과정은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신청을 해야하는 만큼, 상호간에 해지방법을 숙지 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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