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방법 이사후 꼭 해야할일에 관한 글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여 새로운 거주지로 옮겼을 때, 그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행정적으로 확인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주민등록 정정: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일치시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거권 보장: 실제 거주지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서비스 이용: 학교 배정, 복지 혜택 신청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권리 보호 (세입자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 의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온라인 신청 (정부24 이용)
가장 편리하고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Step 1: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거나 정부24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Step 2: 전입신고 메뉴 찾기
-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하거나, 상단의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서비스 >신청/확인/공유 >사실/진위 확인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경로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Step 3: 온라인 신청 시작
- ‘전입신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Step 4: 신청 정보 입력 (3단계)
- 1단계 (신청인 정보):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와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 전부를 선택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에 동의합니다.
- 2단계 (이사 온 곳 정보):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과 현관문에 표기된 호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빈집으로 이사 왔는지, 세대주와 함께 이사 왔는지, 세대원으로 이사 왔는지 등을 선택합니다.
- 3단계 (세대주 및 전입자 정보):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다면 기존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함께 이사 온 가족들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5: 신청 완료 및 세대주 확인 (필요시)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했거나,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하는 경우 등에는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세대주는 8일 이내에 정부24에 접속하여 ‘My서비스 >나의 신청내역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 확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문자메시지나 정부24 앱 알림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이용)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Step 1: 방문 준비
- 이사 온 곳의 새로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Step 2: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작성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창구 직원에게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하고 ‘전입 신고서’ 양식을 받습니다.
- 전입 신고서에 이사 전 주소, 이사 온 후 주소, 이사 가는 사람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Step 3: 서류 제출
- 작성한 전입 신고서와 준비된 서류를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Step 4: 처리 완료
- 직원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전산 처리를 완료합니다. 즉시 처리가 완료됩니다.
-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누가 신고하러 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 가족 정보: 함께 이사 가는 가족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확인 (필요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 시 세대주의 인증을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신고하는 사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위임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도장 또는 서명
- 위임장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의: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예: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예: 장인, 장모, 시부모)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신고하는 사람의 도장 또는 서명: 전입 신고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보통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신고하는 사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위임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도장 또는 서명
- 위임장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의: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예: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예: 장인, 장모, 시부모)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이 신고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대신 인증서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의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사 후에는 생각보다 할일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적은 뒤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적인 행정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