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근로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관한 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실업자,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등)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 공공근로 신청 자격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025년 공공근로
2025년 공공근로사업이란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운영하며, 환경 정비, 공공서비스, 지역 숙원사업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와 근로 의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시급 10,030원(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연차 수당, 교통·간식비(일 5,000원) 제공.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 시간: 65세 미만(1일 3~8시간, 주 15~40시간), 65세 이상(1일 3시간, 주 15시간).
- 사업 기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지자체별 상이, 예: 3~6개월).
공공근로사업 신청 기본 자격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 현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 (지자체에 따라 만 75세 미만 등 상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 상태: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이므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 원 또는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60% 이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사업 공고 시점에 해당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짐)
- 1인 가구: 약 167만 원
- 2인 가구: 약 275만 원
- 3인 가구: 약 351만 원
- 4인 가구: 약 426만 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별 월 소득
구분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 70% |
1인 | 1,170,308원 | 1,267,835원 | 1,365,359원 |
2인 | 1,956,163원 | 2,119,011원 | 2,283,853원 |
3인 | 2,517,716원 | 2,727,692원 | 2,940,668원 |
4인 | 3,076,788원 | 3,336,687원 | 3,597,587원 |
주의사항
- 소득 산정: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으로 심사하며, 가구 전체 소득을 합산합니다.
- 우선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은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 참고 및 유의사항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군·구 공공근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3~4억 원 이하)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불가 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공적 연금 수령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자.
- 동일 세대 2인 이상 참여: 한 세대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29세 미만 청년 자녀와는 동시 참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 재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휴학생, 야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 등은 참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가족: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반복 참여 제한: 직전 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는 이후 일정 기간(예: 1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2단계 이상 또는 3단계 이상 참여 시 일정 기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
- 근로 능력 미약자: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지병, 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불성실 근무로 사업에서 배제된 이력이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청년은 예외 가능) 등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는 참여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신청 시기: 지자체별 상이(예: 상반기 1~2월, 하반기 5~6월, 분기별 모집 지역도 있음).
- 방법: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서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구직 신청서 또는 구직등록증(워크넷 출력). 건강보험증(세대주 명의).
- 선택 서류: 취업취약계층 증빙: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가점 증빙: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 증명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공공근로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2025년 공공근로 사업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가구에 속한 실업자나 저소득층이 주 대상입니다. 학생은 제외되며, 근로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Q2: 2025년 공공근로의 급여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5년 공공근로의 시급은 10,030원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에 50,150원을 받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나 간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2025년 공공근로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3: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보통 7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모집은 5월 중순부터 6월 초 사이에 각 시군구에서 개별 공고를 통해 실시됩니다. 신청 후 선발 결과는 접수 마감 후 보통 1~2주 이내에 문자나 전화로 통보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만큼, 참여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