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청방법

2025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대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2025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순자산 가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결혼 기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도 대상입니다.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 보증금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은  4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원.
  •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1억 초과 ~ 1.5억 이하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1.7%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2.1%2.2%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4%2.5%2.6%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2.8%2.9%3.0%3.1%
  • 추가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불: 대출 상품 신청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재접속이나 새로고침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취급 은행(우리은행 등)을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취급 은행, 또는 정부24 등의 기관을 통해  가장 최신의 정확한 대출 조건과 서류를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잘 활용하셔서 예쁜 신혼집을 마련하시고 행복한 새 출발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