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경매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경매사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매사 자격시험은 응시부류에 따라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약용, 양곡으로 구분되며 2019년부터 청과부류 · 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됩니다.
2018년부터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을 3과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경매사 특징
- 경매사는 출하된 상품에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 또는 중도매인 연결시켜 주는 사람으로 출하된 농수축산물을 확인하고, 물품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평가, 낙찰 등 경매 전 과정을 주관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② 제 2차 시험 : 실기 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필기)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② (부류별) 상품성 평가 ③ 농수산물유통론 | • 객관식(4지 선택형) • 각 25문항 |
제2차시험 (실기) | • 모의경매진행 – 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 · 성량 및 경매태도 등 | PC화면에 제시한 모의경매시험 문제를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능력 평가 (전자식 2, 수지식 2 / 수험자별 5분 내외) |
※ 관련 법률 등에 관한 문제는 해당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률・지침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 과목을 면제합니다.
취업 및 창업
(1) 경매사는 전국에 산재한 농수산물지정도매시장(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청과물시장 등) 및 공판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경매사 자격 Q&A
- 경매사 자격 취득 후 바로 경매를 주관할 수 있나요?
경매사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매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매기록보조, 경매장 안내와 관리 등으로 5~10년 정도 현장실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2. 경매사 자격시험은 왜 매년 시행하지 않습니까?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4항에 따라 청과부류, 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경매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