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시험은 1차와 2차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공인노무사 시험은 유일하게 면접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특징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합니다.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합니다.
-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진단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② 제 2차 시험 : 필기 시험 (논문형)
③ 제 3차 시험 ; 면접 시험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2차 시험은 당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3차 시험은 당해년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 과목 당 25문항 (총 125문항) * 객관식 5지택일형 |
- 영어능력검정시험
①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②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종류 | 일반응시자 |
TOEFL(IBT) | 71점 이상 |
TOEFL(PBT) | 530점 이상 |
TOEFL(CBT) | 197점 이상 |
TOEIC | 700점 이상 |
TEPS | 340점 이상 |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FLEX | 625점 이상 |
- 제2차 시험
시험방법 – 논문형
구분 | 시험과목 |
1. 노동법 | 4문항 |
2. 인사노무관리론 | 과목 당 3문항 |
3. 행정쟁송법 | 과목 당 3문항 |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과목 당 3문항 |
- 제3차 시험 (면접)
시험과목 | 시험방법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접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합격 기준
1) 1차 시험
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②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 2차 시험
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③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한다.
3) 3차 시험
①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시험 면제
1) 시험의 일부면제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3)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과목을 면제한다.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취업 및 창업
(1) 창업 :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합동사무사, 개인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치고 이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 공인노무사는 개인사무소나 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체, 연구소, 인사 및 노무관련 컨설팅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반기업이나 행정관청, 공기업 등에서 특별채용을 하기도 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 직무분야의 채용에 유리합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공인노무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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