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일정 합격 난이도 응시자격 회계 시험과목

세무사

세무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2018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 신청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입니다.

세무 · 회계 관련 자격증은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전산회계운용사 1급, 2급, 3급, 전산회계 1급, 2급, 전산세무 1급, 2급, 세무회계 1급, 2급, 3급, 기업회계 1급, 2급, 3급, 회계관리 1급, 2급, 재경관리사, FAT(회계실무) 1급, 2급, TAT(세무실무) 1급, 2급이 있습니다.

세무사 특징

  •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①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②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③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⑧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2) 시험 정보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② 제 2차 시험 : 필기 시험 (논술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구분시험과목시험방법
1교시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과목 당
40문항( 8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2교시3. 회계학개론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 당
40문항( 8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영어능력검정시험

①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②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종류일반응시자청각장애인
TOEFL(IBT)71점
TOEFL(PBT)530점 352
TOEFL(CBT)197점 131
TOEIC700점 350
TEPS340점 375
G-TELPLevel 2의
65점
Level 2의
43점
FLEX625375
  • 제2차 시험

시험방법 – 논술형

구분구분시험과목
1교시1.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각 4문항(90분)
논술형
2교시2. 회계학 2부
(세무회계)
각 4문항(90분)
논술형
3교시3.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각 4문항(90분)
논술형
4교시4.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각 4문항(90분)
논술형

합격 기준

1) 1차 시험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시험 면제

1) 제1차 시험 면제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⑩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취업 및 창업

(1) 창업 : 세무사는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또한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세무법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2) 취업 : 세무사 자격자는 일반기업이나 회계 · 법무법인 등에 입사하여 기업 내에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직 공무원(가산점 5%)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우대 : 기업에 진출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 승진 · 보수 면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세무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자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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