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시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제1회 시험은 2008년도에 시행되었으며 2011년도의 경우, 격년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짝수년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자격증은 화재대응능력 자격시험,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특징
-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 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1~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30,000원 / 제2차 시험: 25,000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소방공무원, 교원, 원장 또는 보육교사,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위험물 중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의용소방대원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
구 분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 • 4지 택일형(객관식) • 과목별 25문항(총 75문항) ※ 4과목 중 3과목 선택 |
제2차 시험 | 국민안전교육 실무 | • 논술형(주관식) • 3∼5문항 |
-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 기준
취업 및 창업
(1) 배치 : 소방기본법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한국소방안전협회와 시 · 도지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점 :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시 3%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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