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취득방법 취업 하는일 연봉 응시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 ·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소방 관련 자격증은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계/전기) 산업기사 · 기사, 위험물기능사· 산업기사, 소방기술사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특징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1~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18,000원 / 2차 수수료: 33,000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기술사, 소방설비 자격소지자, 위험물 자격소지자 등 자격소지자이거나 관련학과 전공자등의 학력을 갖고 있거나 기타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시험과목시험내용시험방법
1.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함)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2.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3. 소방관련법령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 2차시험
시험내용시험방법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논술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논술형
  • 1차 시험 면제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됩니다.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업 및 창업

 

 

(1) 취업 · 개업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하거나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체를 개업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보험협회, 소방안전협회 등 공공기관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직공무원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소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시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자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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