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호텔관리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호텔경영사는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텔관리사는 호텔경영 관련 자격증들 중에서 호텔서비스사 자격의 상위 자격이자 호텔경영사의 하위자격으로, 산업기사・기사 수준의 자격에 해당하며 응시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호텔관리사 특징
- 호텔관리사는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업무와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수상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를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1~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자격
①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
구 분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3. 호텔관리론 5. 외국어 시험 | • 객관식 4지 택일형 (75분)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
제2차 시험 | ○ 제1면접(영어면접):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시 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면접 |
- 공인어학성정기준
TOEIC | 700점 이상 |
TOEFL – CBT | 207점 이상 |
TOEFL – IBT | 76점 이상 |
TEPS – 구TEPS | 670점 이상 |
TEPS – 신TEPS | 367점 이상 |
G-TELP (Level2) | 66점 이상 |
FLEX | 670점 이상 |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시험면제
①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②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함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취업 및 창업
* 취업 : 호텔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각종 관광사업소의 호텔에 취업하여 관광호텔의 객실관리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호텔관리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