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등 묻지마 범죄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내가 대응하는 행위가 정당방위 인정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형법과 관계된 이야기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확실하게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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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범위 5가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명시된 내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묻지마 범죄의 대응방식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법령에 나타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침해일 것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일반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흉기로 나를 공격하려 하는 과정에서 내가 흉기를 빼앗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거기서 종료입니다.
부당한 침해일 것
사람에 의한 부당한 침해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개인적 법익에 한정돼 신체, 생명에 대한 법익과 재산 등의 법익으로 정당방위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위 행위
상대의 공격이나 침해의 방어를 위해 방위하는 행위로, 수비적인 방어는 물론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공격적 방어도 포함됩니다. 물론 공격적인 방어가 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성
필요성, 이익균형성, 사회윤리적 기준에 의해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방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위여야하며, 침해법익과 보호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빵을 훔친 사람에게 총을 쏜 경우 사회윤리적 기준에서 이탈했다고 봐 상당성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 식별기준 8가지
아래 내용은 정당방위 판정을 위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식별기준에 대한 8가지 지침입니다.
- 방어 행위여야 한다.
-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은 안된다.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단,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만화는 정당방위 식별기준을 알기 쉽게 제시한 것으로, 출처는 팟빵직썰입니다.
마치며
정당방위 인정범위와 식별기준에 대해 소개해 봤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흉흉해지니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아지는데요.
이 복잡한 상황들을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