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청년공제에 관련된 글로, 관심있는 분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일끼요. 하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거나 적을 때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본인과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본인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 / 부양가족 – 100만원
기본공제의 조건
- 본인 – 18세이상
- 배우자 – 만 18세 이상으로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부양가족- 만18세 미만 또는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장애인공제 / 직계존속공제 / 형제자매공제 / 유족공제 / 청년납부특별공제 / 경로우대공제
추가공제 조건
- 장애인공제
장애인등급 1~3급 – 100만원
장애인등급 4~6급 – 70만원
- 직계존속공제
부모 – 100만원
조부모 – 70만원
- 형제자매공제
50만원
- 유족공제
배우자 – 150만원
직계존속 – 100만원
형제자매 – 50만원
- 청년납부특별공제
만 18세이상 38세 이하 근로자, 연간 소득 4,600만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인 경우 – 200만원
- 경로우대공제
만 65세 이상인 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마치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2월 말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