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청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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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일끼요. 하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거나 적을 때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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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본인과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본인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 / 부양가족 – 100만원

기본공제의 조건

  • 본인 – 18세이상
  • 배우자 – 만 18세 이상으로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부양가족- 만18세 미만 또는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장애인공제 / 직계존속공제 / 형제자매공제 / 유족공제 / 청년납부특별공제 / 경로우대공제

추가공제 조건

  • 장애인공제

장애인등급 1~3급 – 100만원

장애인등급 4~6급 – 70만원

  • 직계존속공제

부모 – 100만원

조부모 – 70만원

  • 형제자매공제

50만원

  • 유족공제

배우자 – 150만원

직계존속 – 100만원

형제자매 – 50만원

  • 청년납부특별공제

만 18세이상 38세 이하 근로자, 연간 소득 4,600만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인 경우 – 200만원

 

 

  • 경로우대공제

만 65세 이상인 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마치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2월 말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