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년두배적금 두배적금 신청방법 최대500만원에 관한 글입니다.
2024년 전북청년을 대상으로 두배적금이 시행됩니다.
두배적금의 지원 내용,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북청년두배적금
적금요건

신청기간
- 24.03.18 월요일 9시 ~ 03.29 금 18시 온라인 신청
모집인원
- 1000명
지원내용
- 월 10만원 납입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 수령예상)
| 매월저축액 | 만기수령액(24개월) |
| 청년 10만원 / 지자체 10만원 | 500만원 수령 예상 청년 240만원+지자체 240만원+이자 |
지원대상
- 도내거주 근로 청년
- 공고일(24.03.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 18~38세 이하(1984.01.01~2005.12.31 출생)
- 공고일(24.03.18)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근로자 및 사업자)
- 건강보험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2023.10~12월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으로 가능
콜센터
- 1660-2040
- 전주시: 281-2509
- 군산시: 454-4383
- 익산시: 859-7359
- 정읍시: 539-8123
- 남원시: 620-6611
- 김제시: 540-3368
- 완주군: 290-3238
- 진안군: 430-8067
- 무주군: 320-2148
- 장수군: 350-2194
- 임실군: 640-4663
- 순창군: 650-1587
- 고창군: 560-2367
- 부안군: 580-4628
- 전북특별자치도: 280-3934
- 전북청년 허브센터: 227-2030
중위소득 140%이하 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 1인 | 3,120,000 |
| 2인 | 5,156,000 |
| 3인 | 6,601,000 |
| 4인 | 8,022,000 |
| 5인 | 9,3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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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건강보험 상 가구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자 기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내역이 과다고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 정산 분 등으로 건강보험료 내역이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산정보험료만 고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 고지보험료(10만원), 정산보험료(5만원), 산정보험료(5만원) → 산정보험료 5만원으로 책정
마치며
전북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신청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할 수 있으나 작년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아졌으니 기회를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