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년두배적금 두배적금 신청방법 최대500만원

전북청년두배적금 두배적금 신청방법 최대500만원에 관한 글입니다.

2024년 전북청년을 대상으로 두배적금이 시행됩니다.

두배적금의 지원 내용,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북청년두배적금

적금요건

전북청년두배적금 두배적금 신청방법 최대500만원_1
출처: 전북청년 두배적금 홈페이지

신청기간

  • 24.03.18 월요일 9시 ~ 03.29 금 18시 온라인 신청

모집인원

  • 1000명

지원내용

  • 월 10만원 납입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 수령예상)
매월저축액만기수령액(24개월)
청년 10만원 / 지자체 10만원500만원 수령 예상
청년 240만원+지자체 240만원+이자

지원대상

  • 도내거주 근로 청년
  • 공고일(24.03.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 18~38세 이하(1984.01.01~2005.12.31 출생)
  • 공고일(24.03.18)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근로자 및 사업자)
  • 건강보험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2023.10~12월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으로 가능

콜센터

  • 1660-2040
  • 전주시: 281-2509
  • 군산시: 454-4383
  • 익산시: 859-7359
  • 정읍시: 539-8123
  • 남원시: 620-6611
  • 김제시: 540-3368
  • 완주군: 290-3238
  • 진안군: 430-8067
  • 무주군: 320-2148
  • 장수군: 350-2194
  • 임실군: 640-4663
  • 순창군: 650-1587
  • 고창군: 560-2367
  • 부안군: 580-4628
  • 전북특별자치도: 280-3934
  • 전북청년 허브센터: 227-2030

중위소득 140%이하 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
1인3,120,000
2인5,156,000
3인6,601,000
4인8,022,000
5인9,375,000

Q&A

  • 건강보험 상 가구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자 기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내역이 과다고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 정산 분 등으로 건강보험료 내역이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산정보험료만 고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 고지보험료(10만원), 정산보험료(5만원), 산정보험료(5만원) → 산정보험료 5만원으로 책정

마치며

전북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신청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할 수 있으나 작년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아졌으니 기회를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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