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조건 대환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조건 대환신청에 관한 글입니다.

2024년에 처음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주택관련 대출 중 가장 저렴한 금리로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보다도 금리가 낮고 다양한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특례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설된 대출 정책입니다. 크게는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 혹은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대출이 발생되었더라도 신생아특례 대출의 기준에 부합하면 대환신청이 가능하고 대환시 최소 1%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조건

신생아특례 대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신생아 출산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을 한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출산의 범위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는 나이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출산 외 대출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접수일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 가구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 소득기준이 부합하는자
  • 자산기준에 부합하는자
  • 신용도 조건을 충족하는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입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소득/자산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2억원 이하인자 순자산 가액 4.69 억원 이하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은 10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생아특례 대환신청

조건에 충족하지만 이미 대출을 발생하신 분들 또한 대환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대출의 절반이상이 바로 대환신청입니다. 대환대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가능
  • 대출신청시기제한 없음
  •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신생아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인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조건중 빠른 것으로 신청가능) 현재 신생아특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있습니다.

마치며

신생아특례 대출 조건이 된다면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 또는 대환을 하여 금리 부담을 줄여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