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화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9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화보증료 지원사업 전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1(청년) 5천만원 이하, 2(청년 외) 6천만원 이하, 3(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지원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신청 시,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024. 03.04. ~ 202412.31.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입력
-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문의처
주택정책과 02-2133-7277
마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화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