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전광역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무료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시 소재 노후건축물 소유자 혹은 관리자라면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구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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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오래된 건물은 점점 안전에 있어 하나씩 문제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대전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무료지원책을 추진했습니다.
무료 안전점검 내용
아래 내용을 통해 점검대상과 안전점검 상세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건축법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2층 이하 연면적 500㎡이하)
대전광역시 안전점검 내용
- 신청자격 : 대전시 소재 노후건축물 소유자(관리자)
- 점검개소 : 자치구별 약 6개소 총 30개소
- 점검내용 : 전문가가 현장 방문해 육안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안내
- 신청기간 : 2023. 10. 16 ~ 2023. 10. 27 (중구청은 10/10~10/20)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이나 변형, 담장과 옹벽의 안전상태 등을 전문가가 직접 육안으로 살펴보고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출방법 및 문의
대전광역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소유자라면 아래 제출방법과 문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신청(해당 구청 건축과), 이메일, 우편
- 신청문의
동구청 042-251-6841
중구청 042-606-6722
서구청 042-288-3753~5
유성구청 042-611-2532
대덕구청 042-608-5382 - 각 구청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이 글을 통해 대전광역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무료지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의 균열이나 붕괴 등의 문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혹은 소규모 단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 건축과로 유선문의부터 하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