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기간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에 관한 글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 환급금이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3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총 근로소득분에 대해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나라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납부, 교육비 지출, 부모님 부양비용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0월 31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어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2024년 1월 1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자료 확인
24년 1월 14일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오류 등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월 15일 전후로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면 2월에 나온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보기 서비스를 토대로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및 증명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세 제출하지 못한 누락된 영수증, 자료는 24년 1월20일~2월 28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자녀&형제자매 해외교육비, 보청기&휠체어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개인이 따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에서 받은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 세객계산을 완료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조회하는 방법 (미리보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로그인-자료기입후 모의계산-환급금조회 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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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4년 1월 15일부터 개인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시간은 피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