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절차 방법 진행과정 부동산 경매에 관한 글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나요? 부동산을 둘러보다보면 부동산경매 매물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지 궁금하신가요?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 절차
부동산경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준비(현황조사, 감정평가)
- 매각 방법 등 지정 공고 통지
- 매각 진행
- 매각결정 절차 확인
-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 배당 절차 완료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우선,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려면 은행 빚을 갚지 않고 여러번 연체한 경우,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할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 후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 후 부동산 등기에서 임의 경매게시결정 항목이 추가되며, 경매 시작일이 결정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는 빚을 받아야 하는 자가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배당요구가 신청되면 법원이 날짜를 지정하고 경매인은 입찰 전에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각준비(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은 현황조사, 감정평가로 이루어집니다.
-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여 건물상태, 보증금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해 감정가를 결정합니다.
매각 방법 등 지정 공고 통지
매각 준비가 되었다면 법원은 경매 매물을 법원 공식 홈페이지 – 게시판 – 경매 사이트를 활용하여 알립니다. 이 때 법원은 은행이나 채권자를 통해 경매 시작을 등기 우편물로 알립니다.
매각 진행
경매가 시작되면 입찰자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제시 후 최저 매각 가격이 높아 유찰될 경우에는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가격을 낮추며 경매가 진행됩니다.
매각결정 절차 확인
진행된 경매의 절차를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입찰자에게 허가/불허가 명령을 내려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각 대금 납부
경매가 종료되면 낙찰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땐 벌금이 부과되며 재매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진행
경매 낙찰자가 잔금과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여 새로운 소유주가 됩니다.
배당 절차 완료
모든 과정이 끝나면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법원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경매 절차가 완료됩니다.
마치며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복잡한 방법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책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다면 경매에 참여하여 좋은 매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