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 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손해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는 물론, 재해발생 시 신속․ 정확하고 전문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되었습니다.
손해평가사 특징
- 농작물 재해발생 시 손해를 평가하는 업무는 손해사정사 중 재물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가 수행합니다.
-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1~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 20,000원 / 제2차 시험 : 33,000원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
구 분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 고시 ⋅ 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 ⋅ 고시 ⋅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합니다.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결격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취업 및 창업
(1) 취업 : 손해평가사는 손해사정법인이나 지역농협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 손해평가사는 재해보험협회에 가입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손해평가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