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결과보고 작성방법
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장은 상반기 자율점검 결과보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검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관련 업무를 처음 진행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실겁니다.
이 제도는 폐수,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점검기관이 하나하나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기간동안은 정기점검이 면제됩니다.
자율점검업소 점검보고서 제출프로세스
- 자율점검업소 상반기/하반기 지정기간에 따라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 실제 자율점검을 진행한 일자를 작성 후, 정밀지도점검표를 작성한다.
- 지차제 환경과에 문의 후 제출처로 제출한다.
제출기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상반기에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 하반기에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면,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보셨을텐데, 이 내용은 지정서 아래부분에 기입돼 있습니다.

지정서에 기입된 지정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내 사업장이 상반기 제출인지 하반기인지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속한 사업장은 5월에 재지정이 승인돼 2025년까지 자율점검업소입니다. 다가오는 7월 말까지 제출해야겠죠.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자율점검 결과보고 작성을 진행한다는건, 당연히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이 중요하지만, 올 해가 지정기간 마지막이라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면 사업장의 분야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야 |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
폐수 자율점검업소 지정으로 폐수배출 관련 점검보고서를 작성할 때, 폐수처리 이후 슬러지 역시 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일련의 업무로 이어져왔다면 해당년도의 데이터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변경(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죠.
점검보고서 서식
완벽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라면, 지정된 분야에 따라 서식을 먼저 다운받고 진행합니다.
예를들어 저처럼 폐수 자율점검업소 자율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양식에 작성합니다.
지자체마다 양식이 약간씩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결과보고서의 첫 페이지는 보고인과 지정분야, 자율점검 일자, 결과조치나 특기사항 등을 기입합니다.
자율점검업소 결과보고 일반사항

자율점검 결과조치나 특기사항은 해당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선택은 역시 서두에 이야기한 것 처럼 자율점검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율점검일자는 지정일자 다음 반기로 1회씩 기입합니다. 실제로 자율점검을 진행한 일자를 적어야겠죠.
분야별 정밀 지도점검표
점검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배출시설 허가(신고)증은 필수로 옆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배출시설의 처리능력이나 최대발생량 등은 허가증에 입력한 그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용량이나 발생량은 1년동안 열심히 작성한 배출시설일지를 참고로 계산해 기입합니다.

이후 지도점검표는 실제 자율점검업소 지정된 분야의 자율점검 내역에 따른 이상여부나 운영상황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으며, 점검자, 대표자의 이름과 직인 등을 정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나 작성한 문서는 다시 한 번 맨 위로 올려 제목부터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역이나 오탈자를 줄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제출방법
자율지정업소 점검보고서의 경우 보고서와 지도점검표, 별도의 첨부서류를 포함해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한 지자체에서는 첨부서류로 폐수배출시설일지를 함께 제출했었는데, 1년 300여일의 조업일수에 따른 모든 배출일지를 제출하진 않았고, 폐수방류가 있던 날만 복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내부서류를 외부로 제출하는 과정에는 결재인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반적인 회사의 여름휴가기간은 7월 말 ~ 8월 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결과보고를 진행하는 지정업소라면, 이 업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율점검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업무노트에 잘 적어두시고 기한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