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오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표준연동계약서 등의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의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내부에서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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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인방법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대로 이 제도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품대금 조정과 지급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회사가 이 제도에 속하는지는 아래 4가지 요건을 확인하시고, 모두 해당된다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체결해야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동제 의무 이행기업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되는 위탁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입니다. 제외되는 제조 소기업 업종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연매출 80억원 이하 | 연매출 120억원 이하 |
펄프,종이,종이제품,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기타 운송장비, 인쇄, 정밀, 광학기기, 시계, 기타제품, 건설업 등 | 의복, 모피제품, 가죽, 가방, 신발, 제1차금속제조, 전기장비, 가구, 식료품, 석유정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컴퓨터·통신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음료, 의료물질 및 의약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 |
이외 기타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위탁 거래 유무
우리회사에서 정한 물품의 규격, 사양에 따라 매입사(수탁기업)에서 제조, 가공하는 것으로 타사에 납품할 수 없는 물품 거래를 수탁·위탁 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가 인정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된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탁)대기업, 중견기업 ↔ (수탁)중소기업 : ○
- (위탁)중기업 ↔ (수탁)중소기업 : ○
- (위탁)중견기업 ↔ (수탁)중견기업 : ×
- (위탁)상호출자제한 ↔ (수탁)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
- (위탁)소기업 ↔ (수탁)중소기업 : ×
연동제 적용 물품?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구성에서 주요 원재료의 비중이 10% 이상 차지하는 재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는 물품 등 제조에 사용되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품, 기계부품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연동제 적용예외 해당여부?
다음 목록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동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음 항목으로 이동해 표준 연동 및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탁·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계약서 기준)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수탁기업 별)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체결
위 4가지 요건에 모두 적용되는 수탁기업과는 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 체결 갱신 계약 시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연동제 표준계약서
납품대금연동제 관련해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과 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미연동계약서 등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소개해 봤으며, 필요 시 표준 연동계약서와 약정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역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약정대상 기업이면서 약정서 미체결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