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보)의 근거규정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특징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합니다.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1~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21,000원 / 2차 수수료: 14,000원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
구 분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① 민법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 시설개론 | • 과목당 50분 • 객관식(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② 공동주택 관리실무 | • 과목당 50분 • 객관식(5지 선택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취업 및 창업
(1) 취업 :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채용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며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책임자로 활동할수 있습니다.
(2) 창업 :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주택관리사(보)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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