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 · 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합니다.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청소년상담사 특징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역할
급수 | 주요 역할 | 세부 내용 |
1급 |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 |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2급 |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기간 인력) |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3급 |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실행 인력) |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됩니다.
(2) 응시수수료
1차: 26,000원 / 2차: 16,000원
(3) 응시자격 : 급수별로 응시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1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2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3급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구 분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필수 (3과목) | 1.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2.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3.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 : 과목당 25문항 면접 |
선택 (2과목) | 1. 비행상담 2. 성상담 3. 약물상담 4. 위기상담 중 2과목 선택 | 필기 : 과목당 25문항 면접 |
-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구 분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필수 (4과목) | 1.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2.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3.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4. 이상심리 | 필기 : 과목당 25문항 면접 |
선택 (2과목) | 1. 진로상담 2. 집단상담 3. 가족상담 4. 학업상담 중 2과목 | 필기 : 과목당 25문항 면접 |
-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구 분 | 시험내용 | 시험방법 |
필수 (5과목) | 1. 발달심리 2. 집단상담의 기초 3. 심리측정 및 평가 4. 상담이론 5. 학습이론 | 필기 : 과목당 25문항 면접 |
선택 (1과목) | 1. 청소년이해론 2.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필기 : 과목당 25문항 면접 |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합니다.
결격 사유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기존 2년 → 3년)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⑤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취업 및 창업
(1) 배치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채용 :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1급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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