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방법
소문으로만 들어보셨을 (현금이 들어있는) 급여명세서 월급봉투를, 저는 본 기억이 어렴풋이나마 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갈색 급여봉투가 생각이 날동말동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꼬맹이가 아빠의 월급봉투 자체에 관심이 있었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급날 기분이 좋아지신 아버지가 사오는 단팥빵이라든지, 새우깡 등이 큰 관심사였을 것 같은데요. 얼마되지 않는 현금이 들어있었을 그 봉투는 몇 번씩을 재사용했었는지 형태가 제대로 살아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고작 30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말 즈음 급여명세서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 전 월급봉투 속에 급여명세서가 들어있었는 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제는 월급날 급여와 함께 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도록 되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잘 지켜지고있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형태의 작은 사업장 등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에, 오늘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교부
2021년 11월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고용자에게 급여지급시 함께 교부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별도 양식으로 지급하던 사업장도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정보
2.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3.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4. 공제 내역에 대한 항목별 금액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위 내용들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지급을 하지 않았던 업체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고, 지급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상기 내용들이 빠져있는 지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가 근로자별로 작성됐다면, 교부하는 방식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직접 전달해도 좋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업무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선호하기에, 제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사내 메신저의 메시지로 급여명세서를 PDF 출력하여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 역시 괜찮습니다.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업체의 규모가 있다거나 전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RP를 도입했다면, 급여관리에 대한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이미 적용 되었을테니(업데이트 등)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각 수당에 대한 계산은 이미 온라인에 많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를 처리하고, 이를 계산방법에 삽입해 줘야 합니다.
공제부분도 마찬가지이며, 2022년 기준 자료로 삽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샘플로 만들어 본 급여명세서에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두 넣어봤는데요.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샘플이미지를 참조해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RP를 도입하기 전 A4 한 장에 3명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해, 3등분 후 급여지급 시 교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짜는 TODAY함수를 YEAR와 MONTH로 표현했기에 단순 출력용이었고, 약 6년이 지난 자료이니 이대로 교부했다가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마치며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대표님 역시, 오랜 직장생활 후 창업을 하신 분이라 월급봉투를 잘 알고계신 듯 합니다.
제가 입사하기 훨씬 전 부터 월급날 회사 편지봉투에 현금 대신 급여명세서를 넣어서 직접 주셨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쌓인 급여명세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물론 ERP와 사내메신저의 도입으로 간편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변경돼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긴 합니다만, 대표님께 받은 급여봉투를 열어보면 오래 전 아버지가 월급봉투를 받았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 지 조금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튼, 개정된 근로기준법 급여명세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임금내역을 제공하고 사업주로써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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