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해양자원개발기사 자격은 바다 밑의 해저광물자원을 개발하여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자원개발 업무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양자원개발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해양자원개발기사는 해양조사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조사, 분석, 개발, 오염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구체적으로는 해저에 분포하는 지각구성 물질의 화학적, 광물학적, 암석학적 특징을 시험, 평가, 분석하고, 성과 퇴적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③ 반사 및 굴절탄성파검사, 지자기탐사 및 지각의 열유량 측정 등을 통하여 자원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 대상을 조사, 개발하고, 지반구조물 설계 및 안전을 진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의 부존상태를 탐사하고, 광물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직무도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1년 · 기능사 + 3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해양공학, 해양토목학, 해양산업공학, 해양환경학, 해양자원학, 해양개발학, 지구해양과학, 해양에너지자원공학, 지구시스템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2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해양학개론 ② 지질해양학 ③ 해양자원학 ④ 탐사공학 ⑤ 해양계측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해양자원개발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물리탐사전문 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수질, 토양환경관리업체, 해저석유개발업체, 정유 및 천연가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정유업체나 건설업체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정부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으로 진출하여 자원개발관련 연구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2) 우대
① 자원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해양자원개발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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