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지정기준 장단점 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기준 장단점 토허제에 관한 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 내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럴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 불법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지가 안정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 토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공공의 이익 보호: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적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합니다.
  • 대상 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 기간: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적 기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예: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주요 내용

  • 허가 의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매매, 교환, 예약 등)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수요 원칙: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매매 등의 처분 행위가 제한됩니다. 주로 자기 거주, 농업, 임업, 어업 등 실수요 목적만 허용됩니다.
  • 거주 의무: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예: 2년 거주만으로 양도 가능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장점

  • 지가 안정화: 지가 급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 실수요자 보호: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합니다.
  • 토지의 공공성 강화: 토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막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단점

  • 사적 재산권 제한: 개인의 토지 소유 및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습니다   .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시장 경직성 유발: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토지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재산 가치 하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제한되어 해당 지역 토지의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풍선 효과: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효과가 약화되거나, 명확한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거래허가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A1: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Q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어떤 주요 제한이나 의무가 따르나요?

A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제한은 허가받은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주로 자기 거주, 농업 등 실수요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매매 등의 처분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Q3: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되나요?

A3: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안정화와 투기 억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토지 소유 및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로 인해 시장 경직성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과 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