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과세기준 재산세과세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과세기준 재산세과세에 관한 글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이자, 소유한 재산에 대한 응익 부담의 성격을 가집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 토지: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등 예외 있음)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 주택: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 선박 및 항공기: 등록된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자: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 가치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 원칙: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곱으로 산출됩니다  .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건축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틀어 ‘공시가격’이라고도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시가표준액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의 반영률을 의미합니다.
  • 주택: 60% (단, 2023년에는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대비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70% .

재산세율

재산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 및 납부됩니다.

  • 7월: 건축물분주택분 재산세의 1/2이 부과됩니다.
  • 9월: 토지분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이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는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재산에 부과되나요?

A1: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Q2: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납부하나요?

A2: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납부 기간은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 및 납부됩니다.

  • 7: 건축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이 부과됩니다.
  • 9: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이 부과됩니다.

Q3: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인가요?

A3: 재산세는 재산의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과세표준: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반영률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 즉,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재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마치며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