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조건 수급액 급여일수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조건 수급액 급여일수에 관한 글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좋아했던 맛집이나 카페 등이 임대나 매매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자 또는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물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근로자 외에도 사업주 가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적 안정장치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장 혹은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나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현행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정한 사유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1)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분기(혹은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2) 6개월 연속 적자 3)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4) 자연재해 5) 건강 악화 등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의 수급액

 

 

기초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며. 그 기초일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

구직급여일액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마치며

자영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