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처방법 층간 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대처방법 층간 소음 해결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고충 중 하나이며,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대처방법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대처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및 대각선 세대 간 소음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주로 직접충격 소음(뛰는 소리, 걷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과 공기전달 소음(TV, 라디오, 악기 소리, 반려동물 소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초기 대처 방법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중한 소통 시도 (주의 필요)

  •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대화하여 소음을 줄여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음 방법을 고려합니다.

쪽지나 안내문 전달

  • 직접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정중한 내용의 쪽지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웃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소음 발생 기록

  • 소음이 발생한 날짜, 시간, 소음의 종류, 지속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둡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식적인 층간소음 해결방법

초기 대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요청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상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 및 중재: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웃사이센터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유발자와 피해자 간의 중재를 시도합니다.
  • 소음 측정: 필요한 경우, 소음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실제 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줍니다. 측정 결과는 분쟁 해결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이웃사이센터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손해배상 등을 원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소음 측정 결과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민사소송

  • 모든 중재 시도가 실패하고, 피해가 명확하며 상당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및 법적 근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간소음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도(데시벨, dB)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노력

층간소음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소음 유발자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 매트 설치: 아이들이 뛰는 공간이나 거실 등에 두꺼운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합니다.
  • 늦은 밤/이른 아침 활동 자제: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 청소기 사용, 악기 연주, 운동 등 소음이 큰 활동을 자제합니다.
  • 가구 이동 시 주의: 가구를 끌지 않고 들어서 옮기며, 의자 다리 등에 소음 방지 패드를 부착합니다.
  • 반려동물 관리: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훈련하고 관리합니다.
  • 대화 시도: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층간소음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A1: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및 대각선 세대 간 소음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첫째,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소리, 가구를 끌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처럼 직접적인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 둘째, 공기전달 소음은 TV, 라디오, 악기 소리, 반려동물 소리처럼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Q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정중한 소통입니다.

직접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쪽지나 안내문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소음이 발생한 날짜, 시간,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후 관리사무소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직접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직접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채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요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해당 세대에 소음 중단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장 방문 중재, 소음 측정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이웃사이센터의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적절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