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경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관한 글입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 경감제도입니다.
도시가스 경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경감제도
도시가스 경감제도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격 요건
도시가스 경감제도는 정부가 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세대는 자동 감면되며, 미적용 시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차상위 자활 근로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가구
- 등록된 장애인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유족증 소지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3명 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금 감면 혜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월 최대 12,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별 감면 금액은 사용량과 자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감면 | 금액 | 감액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최대 12,000원 | 1,680원/m³ 할인(사용량 제한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월 최대 9,000원 | 840원/m³ 할인 |
다자녀 가구 | 월 최대 6,000원 | 10~20%(지자체별 상이) |
국가·독립유공자 | 월 최대 6,000원 | 840/m³ 할인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6,000원 | 630/m³ 할인 |
장애인 가구 | 월 최대 6,000원 | |
5·18 민주유공자 | 월 최대 6,000원 | 840/m³ 할인 |
도시가스 경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
신청 절차
정부24 또는 복지로 접속 – 로그인 후 ‘도시가스 요금 감면’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감면 적용 (약 1~2개월 소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신청 절차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 대상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도시가스 고객센터 신청
신청 절차
사용 중인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센터 전화 문의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감면 적용 확인 (익월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
지역별 도시가스
- 서울: 서울도시가스(1588-5788)
- 경기: 경기도시가스(1544-1111)
- 인천: 인천도시가스(1544-8000)
- 부산: 부산도시가스(1544-0009)
- 대구: 대구도시가스(1544-3131)
- 광주: 광주도시가스(1600-0002)
- 대전: 대전도시가스(1544-0002)
Q&A
Q. 이사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감면이 해지되므로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도시가스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본 뒤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감면은 월 최대 12,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