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2025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 15만 원부터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합니다. 2차로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주의사항 등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
구분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1차 선지급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 / +5만원) | 15만원 (+3만원 / +5만원) | 30만원 (+3만원 / +5만원) | 40만원 (+3만원 / +5만원)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합계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18만원 / 20만원) | 25만원 (28만원 / 30만원) | 40만원 (43만원 / 45만원) | 50만원 (53만원 / 55만원) |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 대상 및 신청 자격
-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에 거주 중인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 신청 기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신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총 약 8주간). 이 기간 내에 신청 및 지급이 모두 종료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 선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또는 지류형)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편리하지만, 초기 1~3일은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청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지급
- 신청 방법: 평소 이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점: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 사용 방식: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소비쿠폰 잔액이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하여 사용됩니다. 사용 후에는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됩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점: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즉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요일제 기준
-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번
- 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2, 7번
- 수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3, 8번
- 목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4, 9번
- 금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5, 0번
- 주말: 모든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찾아가는 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시작일보다 앞선 7월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사용 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여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용방법
사용 지역 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광역시 주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도 지역 주민: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및 업종
- 안내 스티커 부착: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포함: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의 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급 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 등 다양한 소상공인 매장.
사용 제한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및 면세점
-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일부 예외 있음)
- 유흥·사행 업종
- 환금성 업종 (예: 귀금속 판매점, 상품권 판매점 등)
사용 기간 및 미사용 잔액 처리
- 사용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잔액 환수: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자동 환수될 예정입니다.
2차 지급
지급 시기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하여 10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액
1인당 10만 원 지급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6060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044-215-7511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5
- 국민비서: ☏1588-2188, https://ips.go.kr (7월 14일부터 알림 신청).